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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8 2015고단1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2:55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정문 경찰초소 앞에서 위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경비전화 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내가 전과 5범이고 벌금을 몇 백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아 내 조카뻘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위해를 가할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의무경찰복장 등

1. 소견서

1. 경찰관초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계 근무중인 피해자 경찰관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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