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2:55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정문 경찰초소 앞에서 위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경비전화 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내가 전과 5범이고 벌금을 몇 백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아 내 조카뻘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위해를 가할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의무경찰복장 등
1. 소견서
1. 경찰관초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계 근무중인 피해자 경찰관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