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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3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17. 15:3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이르러, 정문 초소에서 민원인 안내 및 차량 출입 통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수회 밀쳐 의무경찰대원의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방문 목적을 묻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겠니,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5: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근무하는 ’H‘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간나 새끼,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CCTV 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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