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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08. 23. 선고 2007가단8957 판결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제목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 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원○○(주민등록번호 :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2. 체결된 근처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원○○(주민등록번호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6. 3. 22. 접수 제103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2002. 12. 31. 법률 제6805호로 기재된 것을 만한다) 제30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유)○○산업(000-00-00000)의 2000년귀속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당시 대표자로 재임 중(1998. 9. 22. -2000. 5. 28.)이던 소외 원○○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 2. 23.자 과세예고통지 후 납부기한 2006. 4. 30.자로 종합소득세 71,028,736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소외 원○○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2006. 2. 23.)를 받은 후 종합소득세가 고지결정 및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6. 3. 22.자로 소외 원○○을 채무자로 하고 1996. 5월 ○○시 ○○동 ○○번지 ○○연립주택에 이사후 동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절친하게 지내던 피고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동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10355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원○○의 사해의사

납세자인 소외 원○○은 ○○세무서에서 (유)○○산업의 2000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당시 대표자로 재임 중이던 소외 원○○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2006. 2. 23.자로 과세예고통지하자 종합소득세 고지⋅결정 및 압류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06. 3. 22.자로 본인의 유일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 10355호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는 소외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원○○의 무자력

소외 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을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원○○을 채무자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6. 3. 22.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10355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는 1995. 8. 1.부터 2002. 9. 27.까지 ○○시 ○○동 ○○번지 ○○연립주택 0동 000호에 전입하여 전출하기 전까지 동 연립주택에 소외 원○○과 이웃하며 거주하면서 형제간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에서 피고에게 피고가 원○○을 채무자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2006. 11. 7. 근저당설정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계약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를 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는 이를 구두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피고가 원○○을 채무자로 하여 별지목록기채 부동산에 2006. 3. 22.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10355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허위근저당 설정이라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원○○이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허위⋅통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1. ○○시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37.67㎡

소유권대지권 52408.7분의 24.6391

별지목록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국세청기준시가

목적물의가액

○○시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아파트

37.67

21,000,000

21,000,000

합계

37.67

21,000,000

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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