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0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 17:3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피해품 회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