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0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 17:3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피해품 회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