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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7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육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9.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693,0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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