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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9.부터 2019. 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월 임금 2,000,000원, 2019. 1월 258,060원 등 합계 2,258,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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