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01: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동거하고 있던
E과 다툼이 되어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와 피해자 경사 H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 당하자,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이 좆같은 새끼들 아 왜 지랄이야,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왜 나와서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들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H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H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미수
가. 2017. 8. 3.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와 H이 피고인을 J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체중을 실어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3. 02: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2: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F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채 대기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기 좌석 위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리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고소장
1. 피해 공용 물건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