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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F회사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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