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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1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5월 분 임금 46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90,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대표 진술 조서 등

1. 급여지급 명세서 등( 증거기록 75쪽 이하), 급여지급 명세서( 증거기록 16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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