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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업무 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20:1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의류, 가방을 구입하면서 제시한 신용카드가 도난ㆍ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대금 결제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을 잡고 비틀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9:3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위 ‘E’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 신협과 농협에서는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돈을 주는데 왜 네 년은 옷을 안 주냐

’, ‘ 이년 아, F 옷가게에서는 옷을 주는데, 네 년은 왜 안 주냐

’ 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11:3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골동품을 구입하면서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 말벌 집 1개를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업무 방해, 상해,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7. 13:03 경부터 13:19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상점에서, 보청기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6 개월 할부가 왜 안 되냐

’ 고 큰소리를 치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종업원 J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유리 탁자를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보청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7. 9. 2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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