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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차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유턴차로의 유턴 구간 이전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 좌회전 시 유턴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 시 유턴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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