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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92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E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3: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가스충전소’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00:45경 부산 연제구 H오피스텔' 앞길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반짝거리며 서 있다가 택시기사 A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장물이 휴대전화 1개에 그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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