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6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2013. 6.경부터 2018. 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13. 02: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CCTV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공장에 가려던 중 피해자가 공장에 가지 않고 주거지로 올라가려 한다는 이유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 28.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허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배추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진료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피해자 사진, 의견서, 고소이유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