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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여 오다가 2018. 4.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50세)을 만나 사귀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 도움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0.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9: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찬을 가지고 온 피해자가 또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반지, 귀걸이 등은 달라고 안 할 테니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은 당장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없다. 연락도 하지 마라, 오빠하고는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찬 후 그곳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길이 약 32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그곳 옷장에 있는 넥타이 2개를 들고 와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른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다른 장도리(길이 약 23.5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 2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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