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러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702동 1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년, 좇 같은 년, 미친 년 내가 남자를 사올 테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해라, 그러면 나도 니 앞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겠다, 다른 남자랑 자면 좋냐"라고 하면서 청소용 밀걸레와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00: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702동 1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비실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처리표 1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