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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나812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유진저축은행, 원고의 피고 액트캐쉬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씨엔에이대부, 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를 상대로 본소 및 반소 청구(반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한함)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유진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 및 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부분과 위 당사자들 중 반소를 제기한 피고 액트캐쉬대부, 엠에스아이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의 각 반소 청구 부분(예비적 반소 청구를 포함한다)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항소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유진저축은행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2015. 6. 30.자 여신거래약정서(갑 3-1)는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유진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갑 1, 3-1, 4-1, 4-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여신거래약정서는 B이 원고 명의로 작성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서에는 B이 원고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C)가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유진저축은행이 2015. 6. 30.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3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B에게 위 대출금 중 30,000,000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가 7, 8, 9-1, 9-2, 10의 각 기재 및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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