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5. 2. 12. 신고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민아스콘(이하 ‘경민아스콘’이라 한다) 등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민아스콘에 대하여 420,460,48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경민아스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성립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한 점유에 기한 유치권으로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민아스콘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1, 2호기 드라이어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여 경민아스콘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