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2014. 2. 10. 같은 법원 E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7. 2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고, 설령 피고에게 실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일 후에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낙찰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공사를 하여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일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트럭과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점유 또는 F을 통한 간접점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한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 등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