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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64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2010. 11. 25. 주식회사 경민아스콘 등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010. 11. 26.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5. 6. 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6. 2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2015. 4. 22. 피고는 이 사건 경매 법원에 「피고가 2014. 4. 5. 경민아스콘으로부터 별지 ’기계설비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

)에 관한 제작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5.부터 2014.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결과 추가공사대금 포함 4억 6,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유 및 피담보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가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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