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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4 2016고단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4, 5, 10호를 몰수하고, 15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부탁을 받은 직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필로폰 공급 책 F로부터 필로폰 약 4.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에서, 제 ‘1 의 가’ 항과 같이 F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3그램을 버스 수화물로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로 배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 경 세종시 K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산삼 농장에서, 피고인이 제 ‘1 의 가’ 항과 같이 위 공급 책 F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 오후 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급 책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5그램을 L로 곧바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F로 하여금 2016. 7. 18. 16:3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버스 수화물로 대전시 동구 M에 있는 ‘N’ 로 배송하도록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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