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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자동판매기 도매 및 렌탈 위탁 관리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감사로서 투자자 모집 등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8.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로부터 커피자판기를 구입한 후 위탁관리를 맡기면 우리 회사가 이를 임대하여 영업수익 중 30%~40%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 회사는 현재 이미 여러 스포츠단체, 한국노총과 자판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한국노총에는 자판기 10만대까지 공급할 예정이므로 영업 및 수익은 전혀 걱정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판기 사업 전망이 좋다, 영업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 나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번 투자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스포츠단체, 한국노총과 자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가 자판기를 공급받기로 한 이지헬스틱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자판기 금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있어 자판기를 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자판기 임대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임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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