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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8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 펫 필름’ 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5.까지 합계 997,974,304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 받았으나 2012. 12. 경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이후 614,230,40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2015. 7. 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상계 금액을 제외하고 464,827,7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사업부장에게 “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무 라 타 제작소에 물품을 수출한 후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받으니 수령 즉시 지급을 해 주겠고, 내가 직접 연대보증을 할 테니 계속하여 물품공급을 해 달라.”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무 라 타 제작 소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는 시기가 물품공급 후 60일 이내 여서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니 수령 즉시 지급을 해 주겠고, 내가 직접 연대보증을 할 테니 계속하여 물품공급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개인 연대보증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금융기관 채무가 약 15억 원, 피해자 회사 이외 거래처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1. 말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미지급하였고, 회사 운영을 위해 지인과 가족에게 수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C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을 물품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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