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4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7.경 피고를 대리한 C와 서울 광진구 D건물 1층 코너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2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를 대리한 C와 위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월세를 10만 원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15. 피고의 계좌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이 C가 편취한 것이라면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C에게 위 D빌딩의 임대차 등 모든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므로, C의 사용자로서 위 증액된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C가 2013. 2. 27.경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C에게 위 D빌딩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증액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C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