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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4 2012고합1293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호프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등을 두들겨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변기에 주저앉아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며 반항하자, 주저앉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힘으로 일으켜 세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구토하려는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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