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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7 2018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는 비철금속 중 구리를 매입하여 F에 납품하는 등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한국 전력 왜관 변전소를 철거하는데, 우리 회사가 구리 5만 톤을 구입하여 납품할 예정이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공수부대가 이천시로 이전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와 관련하여 철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출자 하면 1개월 후에 출자 원금과 함께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를 매입하여 F에 납품하지 않고 있었고, 한전 변전소 철거 계약 및 공수부대 이전 철거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투자자들에게 10~15% 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하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4.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 13. 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준 후, 그날 다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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