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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2 2019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소개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안산과 서울 잠실에 폐전선 1만 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다. 폐전선 안에 들어있는 구리를 팔면 최소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투자자들에게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고소장

1. G,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7노4475)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확정 및 여주교도소 수감중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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