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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9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군산시 C에 있는 변호사 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1. 3. 13.경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6. 초순경 이를 군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합의서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이므로 F은 피고인 명의 합의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합의서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F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F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민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고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F이 합의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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