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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운동화로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경찰관과 목격자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에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던 경찰관들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목격자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동화로 피해경찰관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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