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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474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거래 내역이 실존하고,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된 문서 및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허위의 채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 20.자 항소이유서(보충)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총 채권자들의 채권을 상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생겼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할뿐더러 직권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고 채권자를 해하였는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허위의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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