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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6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08년 경에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2006. 10. 경 D로부터 편취한 3,4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39 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금원 차용 명목으로 내세운 피고인의 어머니는 2002. 11. 경 이미 사망하여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지도 않았고, 구속된 여자친구가 있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가. 2008. 6.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J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 대신 휴대폰을 개설해 주어 사용하게 해 주면, 휴대폰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KT 휴대폰 1대( 전화번호 K)를 교부 받았으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그 요금 3,848,5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8. 7. 경 ~ 2008. 8.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3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J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위가 아파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 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데, 수술비를 빌려 주면 내 명의로 된 강원도 삼척의 임야를 3,000만 원에 매도 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어머니 수술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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