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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6. 2. 20:0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오리훈제요리와 소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2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술값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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