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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037>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2>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22: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충전소 앞에서, 피고인의 부 H의 친구인 피해자 I(64세)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위 H과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3병을 제공받고, 접대부 L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수중에 위 주대를 지급할 신용카드나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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