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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7: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주점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주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14, 2016노114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3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동종 누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 인한 복 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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