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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3 2018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86: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1998. 5. 21.경부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관리이사로서 재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A의 조카 사위(A의 큰 누나인 G의 큰 딸 H의 배우자)로 2005. 11. 24.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가공 급여 형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5년 11월경 피고인 A이 I시 시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C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위 회사의 총무관리이사인 B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년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급여명목으로 합계 8,712,000원을 C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피고인 B이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190,356원을 횡령하였다.

나. 대여금 형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8. 10. 31.경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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