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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56457
조합원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 서초구 P 도로 34㎡ 중 각 1/23 지분에 관하여, Q에게,

가. 피고 B, C, E, F, G, I, K, L, M, N, O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R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S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P 도로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명의인들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1) T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2006. 3. 28.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및 당사자) ② T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이하 ‘본 사업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V는 추진위원회의 유효하고 적법한 대표자로서 본 약정서를 체결함을 확인한다.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을 본 약정서에 따라 U에게 매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본 약정에 따라 본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방법) ②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추진위원회(내지 도시개발조합)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U을 도시개발조합의 업무대행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내지 도시개발조합 는 본 사업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 사업부동산 전부를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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