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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32044
조합경상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위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어 2009. 10. 14.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6. 4. 11.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이다.

피고의 발행주식은 당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4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각 25.5%, G 주식회사가 5%, H가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D 및 H 보유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I 주식회사가 44%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 조합의 전신인 J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6. 3. 28. D,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는 우리은행의 주선에 의한 대출약정의 차주인 동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될 특별법인(PFV)이 설립되는 경우 D이 위 약정에 따라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위 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는 위 특별법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밖에 이제1조 (목적 및 당사자) (2) 추진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이하 ‘본 사업부동산’ 의 소유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K는 추진위원회의 유효하고 적법한 대표자로서 본 약정서를 체결함을 확인한다.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부동산의 소유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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