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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5009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한다) 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의 체결 등 1) D사업추진위원회(대표자 E,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6. 3. 28. 소외 F이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은행의 주선에 의한 대출약정의 차주인 동시에 위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될 PFV가 설립되는 경우, G이 위 약정에 따라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외)는 위 PFV가 행사하기로 한다. 단, 이로 인하여 G의 본 약정서상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조(목적 및 당사자) (2)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본 사업부동산 의 소유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E는 추진위원회의 유효하고 적법한 대표자로서 본 약정서를 체결함을 확인한다.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을 본 약정서에 따라 G에게 매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본 약정에 따라 본건 사업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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