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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50532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797,512원과 2014. 1. 16.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피고 D은 1980년대부터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2005.경 피고 C의 제부인 피고 B이 투자하여 점포로 수리한 후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나. 이에 따라 E는 2005. 12. 1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0만원, 기간은 정함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E가 당시 도시계획 실행으로 철거할 때까지 거주하도록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E는 2010. 6. 27.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2013. 3. 25.까지 인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해지를 통지하여 위 피고가 2012. 12. 13.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 B은 2013. 3.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위 상당액을 공탁하고 있다). 마.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2013. 3. 26.부터 2013. 12. 15.까지 265일 해당분이 10,423,546원, 그 후로부터는 월 1,202,6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중 누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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