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20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로부터, 피고 A은 2013. 12.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60,406,000원(인상분 : 2,766,000원), 차임 월 472,270원으로 하여, 피고 B은 2013. 12.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41,268,000원(인상분 : 1,890,000원), 차임 월 282,010원으로 하여 각 임차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 A은 2015. 2.까지 10개월 동안 4,396,960원의 차임을, 피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1,468,870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만약 피고들이 위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