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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65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8. 9. 순천시 월등면 농선리 41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께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 분야

1. 주변경관 및 미관저해 우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월등면소재지와 황전면소재지 중간 지점 부분이고 구례군과 곡성군으로 연결되는 요충지로써 주변은 농경지로 둘러쌓여 있고 장선ㆍ운곡ㆍ명산 마을 3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뒤편으로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봉두산(해발 752.5m)이 위치하여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으로써 건축물 신축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조화롭게 이용ㆍ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건립될 이 사건 시설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주변경관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 제1절 3-1-4 (1) "개발행위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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