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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8811 (1)
손해배상 및 위약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행정법 강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3.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법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제공계약 및 부가약정(이하 위 계약과 부가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목적물) 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며, 강의 과목은 경찰행정법 및 필요시 공무원행정법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Off-line(실강) 강사료

가. 종합반: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50% 중 참여인원수 안분

나. 단과반: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50%

다. 학원 강사료의 경우 복사 등 수업보조비용이 발생한 경우 강사료 정산시 공제한다.

제15조(전속계약)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 및 학원출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위약벌 등) ① 피고는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강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 기회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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