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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589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6. 8.경부터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적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2013. 6. 30. 기준 합계 35,590,200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1.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 2,227,500원, 관리비 90,200원, 임차기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위 35,590,2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고, 2013. 12. 31.을 끝으로 재계약 또는 연장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2.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약정에 따라 기존 연체금 35,590,2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4. 2. 1.부터 2016. 3. 31.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60,260,200원{2,317,700원(차임 2,227,500원 관리비 90,200원)×26개월}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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