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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15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은 2008. 10. 28.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30만원으로 변경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오다가 피고 B이 2012. 3.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차임 및 2015. 5.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 B의 승낙을 받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4.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C은 임대차종료 후의 불법점유자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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