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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4.선고 2012누2433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사건

2012누24339 시정조치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7. 12. 의결 B로, 원고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 C', 'D', 'E'라 하고, 이들 4개 회사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다음과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62억 6,6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F회사들과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F제품의 출고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F시장의 과점적 구조 및 정부의 가격 규제 때문에 나타난 의식적 병행행위일 뿐이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

갑 제7, 9~11호증, 을 제1~45, 47~57, 60~80, 82, 85~88, 91~107, 109~116, 118~122, 124~127, 132~1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F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3년 가까이 이를 실행하지 못하여 가격 인상이 업계 최대 현안으로 되었으나 단독 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위험부담이 있자,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 열린 F회사 대표자 회의와 2001. 3. 28. 개최된 'F거래 질서 정상화협의회'(이하 'F협의회'라 한다) 정기총회를 통해 F가격 인상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C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뒤를 이어 순차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암묵적 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였고, 이후 2010. 2.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F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가) F시장의 구조 및 F 제품의 특성

국내 F산업은 원고 등과 주식회사 G 등 5개 회사에 의해 영위되어 오다가 2003년 3월 주식회사 G가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로는 2012년 주식회사 H이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원고 등 4개 회사에 의해 영위되어 온 과점 시장이다. 그리고 F 제품은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 간 규격 및 품질 등에 차이가 거의 없어 원고 등 4개 회사의 제품 사이에 교차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소비자 필수생활품목 중 하나이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 커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장점유율 하락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위험부담이 있다.

나) 대표자 회의 등의 개최

원고 등은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 서울 강남구에 있는 I호텔에서 개최된 F회사 대표자 회의에서 'C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뒤를 이어 가격을 인상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등 F가격 인상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2001, 3. 28. 서울 용산구에 있는 J 호텔에서 개최된 F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시작전 C으로부터 정부와의 가격 인상 협의 진행상황을 듣고 개략적인 가격 인상률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당시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F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IMF 사태의 여파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F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 1997. 말부터 1998. 초에 있었던 F가격 인상 이후 3년 가까이 F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여 가격 인상이 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때이었다.

다) 총 6차례 가격 인상C은 위와 같은 회의가 있은 직후 2001, 5. 10. 언론에 '2001년 초부터 F가격 인상을 검토해 왔으며 인상시기와 폭은 다음 주 초에 확정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자들도 모두 같은 날 가격 인상 검토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1. 5. 21. K 17개, L 1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9% 인상하였고, D과 원고는 2001. 6. 1., E는 2001. 7. 1. F가격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0. 2.까지 원고 등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F가격을 차례로 인상하여 출고가격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주력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원고 등의 F 가격 인상 내역

(단위 : 원)

라)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

원고 등은 시장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 종래부터 가격 인상 일자, 가격 인상내역, 가격 인상 제품의 생산일, 구가지원(舊價支援) 기간 등 가격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서로 교환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대체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자사의 가격 인상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전에 미리 타사에 제공하였고, 정보를 수집하는 측은 자사의 가격 인상 내역을 확정하기 전에 타사의 인상 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격 인상을 확정한 이후에도 타사의 가격 인상 실행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여 자사의 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마) 가격 공조 체제에 대한 인식 및 양해

원고 등은 위와 같이 하여 수집된 가격 인상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가격을 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는데, 원고 등은 타사들도 자사와 마찬가지로 교환된 정보를 토대로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결국 상호 가격을 일치시켜 간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선도업체인 C은 자사가 가격 인상을 선도하면 이어 다른 사업자들이 동조할 것을 예견하고 자사의 가격 인상 정보를 타사들에 제공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자들도 상호 교환하는 정보를 토대로 타사들도 C과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바) 공동행위 이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

원고 등은 F협의회 등 여러 모임을 통해 지속해서 회합 또는 접촉을 유지하고,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조사 담당직원을 통해 민감한 경영정보를 수시로 교환함으로써 담합이탈자가 쉽게 드러나도록 시장의 투명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원고 등은 가격 인상 후 그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거래처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일정 기간 가격 인상 제품을 종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구가지 원(舊價支援)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그 지원기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 제도를 타사의 가격 인상을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실제 C은 2004. 12. 24. 가격을 인상하면서 구가지원 기간을 당초 2005. 1. 13.까지로 정하였다가 D과 E가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어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이를 최종적으로 2005. 3.까지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이러한 C의 구가지 원기간 연장 때문에 가격 인상을 늦출 실익이 없게 되어 결국 2005. 3. 1. 가격 인상을 실행한 바 있다).

3)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07년 이전 행위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1) 원고의 주장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 기본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6회의 가격 인상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C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였지만 나머지 사업자들이 상당기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2004.12.부터 2005. 4.까지의 기간 및 2007년 가격인상의 경우에는 합의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7년 이전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선발업체인 C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내용의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여 타사의 가격 인상 내역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며 차례로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의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 형태 등이 같고, 그 실행행위 또한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각각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관련매출액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이유로 2007년 이전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음은 위와 같다).다.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1) 관련매출액

가) 원고의 주장

대형유통업체들은 원고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로 말미암은 경쟁제한 효과가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형유통업체와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인상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하여 협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되는 제품의 매출액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과징금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단순가담자 감경 및 조사협조자 감경을 누락한 점, 정부의 가격 인상 폭 통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한 점,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과점시장으로서 추종적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동일한 시장 상황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에 F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단순가담자 혹은 조사협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전형적인 가격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들 간 가격 및 경영정보 교환을 통해 C의 가격 인상을 나머지 사업자들이 추종하거나, C이 나머지 사업자들의 추종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정부와의 사전협의로 가격 인상이 억제되어 C의 가격 인상 시 타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원고 등의 부당이득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30%를 감경하는 한편 위반행위 기간 동안 원고의 F 부문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10%를 추가 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비례, 평등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주석

1) P은 원고의 주력품목은 아니지만, 타사들의 주력품목에 대응하는 품목이다.

2), 3) 2007년 및 2008년 E의 0 출고가격은 타사들 제품가격보다 낮지만, 기존에 시행해오던 사전할인율(판촉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타사들의 평균 인상률과 유사하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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