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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4 2012누24339
시정조치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7. 12. 의결 B로, 원고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C’, ‘D’, ‘E’라 하고, 이들 4개 회사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다음과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62억 6,6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등은 2000년 12월 말 혹은 2001년 1월 초에 열렸던 F회사 대표자 회의에서 C이 먼저 F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후 2001. 5.부터 2001. 7.까지 차례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그때부터 2010. 2. 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C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여 다른 사업자들에 가격 인상 내역과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이를 바탕으로 가격인상안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여 차례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F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F회사들과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F제품의 출고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F시장의 과점적 구조 및 정부의 가격 규제 때문에 나타난 의식적 병행행위일 뿐이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 갑 제7, 9~11호증, 을 제1~45, 47~57, 60~80, 82, 85~88, 91~107, 109~116, 118~122, 124~127, 132~1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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