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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031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 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E, 목격자 F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F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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