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 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E, 목격자 F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F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