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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은 술값 등의 외상대금으로 지급 받았거나 증여로 지급 받은 돈이므로 (3,000 만 원은 술값 등으로, 1억 2,000만 원은 증여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에게 2,5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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