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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2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9. 500만 원을, 2012. 3. 13.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차용금은 피고인이 F를 인수하기 위하여 빌린 것일 뿐, F를 이미 인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회센터를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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