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1. 6. 10.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관련 종사자이다.
구분 기재내용 신청서 재해원인 2016. 3. 10.(목) 10:05경 변속기1부 신중형 DIFF 공정에서 볼캐스터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소재BAR를 앞쪽으로 당기는 과정에 왼쪽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통증 발생 소견서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6. 3. 28. (B병원) 최초 증상 (재해자 진술) 좌측 어깨 근육에 순각적인 심한 동통 발생 현재 증상 (재해자 표현대로) 좌측 견관절에 동통으로 운동제한이 발생함 종합의견 R.O.M시 동통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주요검사 X-Ray, MRI 상병명(상병코드) 좌측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m750) ⑵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피고의 의뢰에 따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6. 9. ‘원고의 신청상병인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개인질환에 불과할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1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