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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573821
사채원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B이 2015. 4. 24. 발행한 사채(권면총액 : 21,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발행조건)

4. 사채의 권면총액: 금 이백일십일억원(21,1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7. 사채의 발행일: 2015. 4. 24. 8. 사채의 만기일: 2016. 4. 24. 9. 사채의 표면이자율: 표면이자율은 연 4.5%로 한다.

10.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6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2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5. 10. 24., 2016. 4. 24. 11. 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100% 일시상환한다.

13. 연체이자: 제10호 및 제11호의 기일에 ‘갑(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갑’의 기한의 이익상실)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6. 사채의 이자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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